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총정리! 최대 1,200만 원 지원받는 방법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 480만 원 지급!
✅ 기업은 인건비 부담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4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업: 청년 채용 후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지원
✔ 빈일자리 업종 기업은 청년 근속 시 더욱 큰 혜택 제공
💰 2. 지원금 규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분 기업 지원금 (1년) 청년 근속 지원금 (18개월 후) 총 지원금 (최대)
유형Ⅰ (일반 기업) | 720만 원 | ❌ | 720만 원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
✔ 기업 지원금: 청년 6개월 고용 유지 시 240만 원 지급, 이후 3개월마다 지급 (최대 720만 원)
✔ 청년 근속 지원금: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4개월까지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 3.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반 중소·중견기업)
✔ 빈일자리 업종 기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 포함)
✅ 청년 조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조건 (아래 중 하나 해당하면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 일경험 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 4.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간편 신청!)
📌 💡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 💡 2단계: 청년 채용 후 지원금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
✔ 6개월 근속 후 240만 원 지급, 이후 3개월마다 신청 가능 (최대 720만 원)
📌 💡 3단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유형Ⅱ만 해당)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 5. 주의할 점 (중요!)
❌ 사업 신청 전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
→ 단,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가능
❌ 임금 체불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은 신청 불가!
❌ 정부·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과는 중복 가능
❌ 지원금 신청 기한 엄수!
→ 1년 지원금은 청년 채용 12개월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 기업은 인건비 부담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직장과 추가 지원금까지!
💡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금: 기업 최대 720만 원 + 청년 추가 480만 원 (유형Ⅱ)
✔ 필수 조건: 5인 이상 기업 +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고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