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화 총정리! (육아휴직 기간, 급여 인상 등)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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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기존: 부모 1인당 최대 1년 사용 가능
- 변경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이미 1년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장 조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기존: 최대 150만 원 지급
- 변경: 초기 3개월 급여 100% 보장(최대 250만 원), 이후 단계별 조정
기간 | 기존 지급액 | 변경 후 지급액 |
1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
4 ~ 6개월 |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
✅ 한부모 가정은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지원
✅ 2024년 육아휴직 시작자도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 적용
3. 육아휴직 적용 대상 확대 (초등 6학년까지 가능)
-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 부모 동시 사용 가능 & 6+6제도 상향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6+6제도 첫 달 급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부부가 순차적·동시 사용 모두 가능
5.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 (사후정산 폐지)
- 기존: 급여 75%만 지급 후,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25% 지급
- 변경: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6. 육아휴직 분할 사용 3회 → 4회로 증가
- 기존: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변경: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7.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120일 내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연 3일(1일 유급) → 연 6일(2일 유급)으로 확대
8.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한 번에 신청 가능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함 (불허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더 길어지고, 급여가 인상되며, 신청이 간편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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