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 & 가족돌봄수당 완벽 정리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가족돌봄수당'과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지역의 돌봄수당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형(경기도) 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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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 아동 연령: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영아
- 양육 공백: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수행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돌봄 시간 조건:
- 일일 돌봄 활동 시간은 06시부터 22시 사이로, 1일 최대 4시간 인정
- 심야 및 새벽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 방법: 경기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의 사항: 신청 시 친인척형 또는 이웃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를 2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서울시는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 아동 연령: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3인 가구 기준 월 7,539천 원)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 시,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돌봄 제공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맘시터, 자란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주의 사항: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서울형 돌봄비(손주돌봄수당 자세히보기)
기타 지역의 돌봄수당 제도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돌봄수당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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