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1 손주돌봄수당 & 가족돌봄수당 완벽 정리 손주돌봄수당 & 가족돌봄수당 완벽 정리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가족돌봄수당'과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두 지역의 돌봄수당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경기형(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도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거주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아동 연령: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영아양육 공백: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신청 가능 시·군: 화성, 광명, 안성.. 2025. 2. 3. 이전 1 다음